규정/학교 관련 규정 109

외부강사 주기적 코로나19 PCR 검사

가. 특강 등 일시적인 강의를 위한 외부강사 학교 방문 시 PCR 검사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되, 1)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완료자*”는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1~2회 필요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 할 수 있는 사람(얀센은 1차 접종으로 완료,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2차 접종으로 완료) ** “예방접종완료를 입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COOV(쿠브)***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학교 방문 시 강사 제시 및 학교 확인) *** “COOV(쿠브)”: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어플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미완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