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비 지원
- 연수 경비 지원은 교과교육, 생활지도, 상담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한정
- 개인적인 학원 수강이나 학교장의 지명(승인)을 받지 않은 자율연수, 본인 직무와 관련성이 적은 취미 특기 분야 직무연수는 지원 제한
◦ 복무처리 및 여비 지급
- 자격연수: 복무는 출장으로 신청, 여비 부지급 체크(교육청 회계에서 지급)
- 우리 시교육청(직속기관 포함)이 주관한 직무연수: 복무는 출장으로 신청, 여비 지급 가능
- 우리 시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주관이 아닌 특수분야 연수기관 출석(집합) 직무연수: 출장 또는 출장(연수)로 기록하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여비 지급 가능
※ 단, 1일 6시간 이상 수강한 연수 중 연수계획 및 대상자 통보, 이수확인 등 근거 자료가 제시되면 방학 중 근무일수에 산입하여 시간외 수당(정액분) 지급 가능
라. 2년 이상 장기 휴직자(육아휴직 및 동반휴직)의 복직 전 직무연수
◦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2항,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5699(2017.8.8.)
◦ 복직 전 직무연수 시간
- 기존: 2018.8.1.자 이전 복직자는 60시간 이상 직무연수(집합, 원격연수) 이수
- 변경: 2018.8.1.자 복직자부터는 30시간 이상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개설한 직무연수만 이수 가능
※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집합연수 6시간, 원격연수 24시간
※ 향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매년 2회(6월 초, 11월 초) 복직 전 연수를 개설 예정이므로 반드시 장기 휴직자에게 사전 안내 바람
마. 기타 참고사항
◦ 타시도 파견근무자의 연수신청: 광주시교육청소속 교원인 경우 광주시교육청연수 신청 가능. 단, 파견근무기관장 허가 및 연수지명번호 받아 신청 가능
◦ 휴직자의 연수신청: 소속 학교장 및 학교연수지명번호 받아 신청 가능
◦ 국외연수 학점 인정불가: 단, 연수 학점화 대상연수로 승인된 국외연수는 제외
◦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 교원연수 관련 사례
- 2년 이상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 교원의 복직 전 직무연수 이수 여부
-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기간 중 외국 출입국으로 인한 출석률 미달자가 이수증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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