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37조(유급휴일 등)
2. 관련
가. 재정지원과-13081(2015.4.30.)「교육공무직원 단기방학 및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기준 알림」
나. 미래인재교육과-19465(2015.10.27.)「2016 수능 시험일 중고등학교 임시 휴업 및 등교시간 변경 알림」
3. 미래인재교육과-19465(2015.10.27.)호 공문 시행 후, 각 급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어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37조(유급휴일 등)에 따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각 급 학교 학사일정 상 수능시험일이 ‘재량휴업일’인 경우는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재량휴업일’이 아닌 경우는 근무일로 처리
- 참 고 사 항 -
※ 복무처리 요령
구 분 | 복 무 처 리 요 령 | 비 고 |
❑ 학사일정 상 수능일이 재량휴업일인 경우 | ❍ 관리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단기방학을 합하여 연간 총 4일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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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상 수능일이 재량휴업일이 아닌 경우 | ❍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무일임. ❍ 근로자 스스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음.) ❍ 사용자(학교장)가 휴업¹을 지시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상의 개념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부 근로자만 실시하는 것도 가능) ⇨ 해당일의 임금 대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 ‘휴업’의 개념 구분
용 어 | 해당 법령명 | 개 념 | 비 고 |
휴업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수업을 쉰다는 의미로,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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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자의 근무를 쉰다는 의미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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