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학교 관련 규정

교육공무직원 복무처리

멋쟁이샘 2018. 4. 5. 13:43

1. 근거: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37(유급휴일 등)

 

2. 관련

. 재정지원과-13081(2015.4.30.)교육공무직원 단기방학 및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기준 알림

. 미래인재교육과-19465(2015.10.27.)2016 수능 시험일 중고등학교 임시 휴업 및 등교시간 변경 알림

 

3. 미래인재교육과-19465(2015.10.27.)호 공문 시행 후, 각 급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어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37(유급휴일 등)에 따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각 급 학교 학사일정 상 수능시험일이 재량휴업일인 경우는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재량휴업일이 아닌 경우는 근무일로 처리

 

- 참 고 사 항 -

복무처리 요령

구 분

복 무 처 리 요 령

비 고

학사일정 상 수능일이 재량휴업일인 경우

관리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단기방학을 합하여 연간 총 4일 한도 내)

 

학사일정 상 수능일이 재량휴업일이 아닌 경우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무일임.

근로자 스스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음.)

사용자(학교장)휴업¹을 지시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상의 개념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부 근로자만 실시하는 것도 가능)

해당일의 임금 대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6

(휴업수당)


휴업의 개념 구분

용 어

당 법

개 념

비 고

휴업

초중등교육법

24(수업 등), 64(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수업을 쉰다는 의미로,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근로기준법 제46(휴업수당)

근로자의 근무를 쉰다는 의미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