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학교 관련 규정

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멋쟁이샘 2018. 6. 5. 08:51

 

 

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1. <신고의무자> 학교장과 교직원은 19세미만 학생 대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관련 근거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19세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성범죄의 유형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2. 경찰청()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양식 통일 등 협조 사항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양식 통일 [붙임 3] 참조

<현실태> 학교에서 경찰청()으로 피해신고서 송부 시 일정한 형식이 없는 메모 수준으로 송부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처벌의사가 불분명하고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피해신고서가 팩스로 송부 되고 있음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경찰청용)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도학교폭력 (성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신고하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는 사실 반드시 고지 바람

친고죄 폐지(’13.6.19)로 피해자가 사건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수사 진행

3. <신고방법> 상담 후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건 수사를 원하는 경우원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신고절차 준수

사건 수사를 원하는 경우(피해학생 또는 학부모)

발생직후 현장성(즉시성)이 있어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 : 112 신고

과거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즉시성이 아닌 경우)

피해

학생

13세미만 또는 장애인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수사 의뢰(공문 접수)

13세이상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수사 의뢰(공문 접수)

즉시성이 아닌 경우 피해학생의 연령 및 조건에 따라 경찰청()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식[붙임3] 인적사항 및 보호자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광주지방경찰청 또는 학교 소재 관할자치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청()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식[붙임3] 인적사항 및 보호자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를 해바라기센터로 인계함

학교

학교폭력 사안 접수

13세미만 또는 장애인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송부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송부

 

 

해바라기

센터

 

 

내사착수 및 피해자

지원

13세이상

4.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기관 안내 [공문제출]

광주해바라기센터: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제출

경찰서: 학교 소재 관할자치구 경찰서로 공문 제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광주해바라기센터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

225-3117

234-3117

http://www.gjonestop.or.kr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구 용아로 112

609-2179

609-2978

http://www.gjpolice.go.kr

광주광산경찰서

광산구 어등대로 551

602-3278

602-3798

http://gjpolice.go.kr/gs

광주남부경찰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612-8398

612-8734

http://gjpolice.go.kr/nb

광주동부경찰서

동구 예술길 33

609-4548

670-0777

http://gjpolice.go.kr/db

광주북부경찰서

북구 서하로 172

612-4102

612-4140

http://gjpolice.go.kr/bb

광주서부경찰서

서구 상무공원로 71

570-4338

570-4781

http://www.gjpolice.go.kr/sb

 

 

5. 학교 급별 교육청 보고 안내 (공문 없이 팩스 보고)

보고 서식: 교육(지원)청 제출용 학교폭력(성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학폭위 개최 예정일 보고, 학폭위 결과 보고

학교 급별

보고처

전화번호

팩스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동부 605-5526

605-5530

서부 600-9618

600-9620

본청 체육복지건강과

380-4398

380-4629(변경)

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동부 605-5552

605-5550

서부 600-9647

600-9650

본청 체육복지건강과

380-4398

380-4629(변경)

·특수학교

본청 체육복지건강과

380-4398

380-4629(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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