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6-9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규정/학교 관련 규정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