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학교 관련 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멋쟁이샘 2016. 7. 14. 11:56

공 가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 보험법52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때와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15조에 의한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필요한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 행사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됨.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 경조사별 휴가 일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_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hwp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_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hwp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