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가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가)「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 보험법」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카)「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때와「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타)「교육기본법」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필요한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라) 행사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됨.
※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 경조사별 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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