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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멋쟁이샘 2016. 6. 1. 09:29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6-90

 

1(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3(학생 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별표 1별표 2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20조제1,중등교육법19조제1,평생교육법31조제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규칙 제2조제5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소속 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4(교직원 등 안전교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서식1-2>를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

 

<부칙>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1411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시간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중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내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약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른과 손잡고 걷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손씻기와 소득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안전한 통학로 알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1.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실험실습실 및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아동학대 포함)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1.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1.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직장견학 또는 직업체험)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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