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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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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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운영비 집행시 해석이 분분하여 관리자와 교직원간의 의견차가 많아 집행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 ?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학급운영비(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를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학급운영비 집행절차의 명확한 안내 및 집행방법 개선(개산급)을 통해 단위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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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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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개정 2012.03.15>
2011 교원노조와의 단체 협약서 68조 2항 ? 제68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①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신문․학급문집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급당 20만원 이상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항목으로 포함한다. ③ 학교장은 학급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 신용카드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이 용이하도록 지도한다. ④ 시교육청은 학급교육 활동경비를 학급 담임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용도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특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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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집행 권장 항목 |
*생활교육 (상담활동)
*학생 생활교육(개별, 집단상담 활동 등) 소요 경비
- 식사비(1인당 7천원 이내), 간식비 등
*학부모 상담 소요 경비
- 다과, 음료 등
*가정(시설, 기관 등) 방문 소요 경비
- 음료, 학용품 등 (단, 여비는 출장비로 지급)
*학급 상벌제에 의한 보상 물품
- 칭찬 도장, 보상용 문구세트, 스티커 등
*병문안 소요 경비
- 음료수, 위로용품 등
*학급 행사
*학급 생일잔치
- 선물 구입비, 간식비 등
*사제동행 행사
-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 관람 : 관람료, 간식비 등
- 문화예술 체험 행사 참가 : 체험비, 간식비 등
- 스포츠 관람 : 관람료, 간식비 등
- 등산 및 캠핑 참가 : 입장료(체험비), 간식비 등
-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 소요물품, 식사, 간식비 등
*학급 학예회 : 필요 물품
- 소품 구입, 의상대여 등 (단, 학교단위 학예회는 학교예산으로 처리)
*학급 바자회 : 필요 물품
- 미니 현수막, 사진 인화비 등
*학급 단합대회 : 필요 물품
- 체육활동, 단체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학급 단체(학생용) 의류 구입
- 수학여행, 수련(야영)활동, 현장학습, 체육대회 등
예) 티, 모자, 깃발 등
*자료 발간
*학급 신문 및 학급 문집 발간
*학급 앨범용 CD 및 DVD 제작
*학급 UCC 콘테스트 소요물품 등
※위에 명시(생활교육, 학급행사, 자료발간)하지 않은 항목 중 학급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Ⅳ |
| 집행 금지 항목 |
*학습준비물 구입
- 학습준비물 또는 교과별 예산으로 집행
*학교 일반운영비, 정보화장비 소모품에 포함되는 항목
- 사무용품, 청소용품, 환경물품 등
- 전산용품(메모리, USB, 외장하드, 프린터 토너, 프린터 잉크 등)
*일시적인, 일괄적인 집행 지양
- 식사나 간식, 각종 물품을 일시에 일괄적으로 집행·구입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구입
Ⅴ |
| 집행시 준수사항 |
* 학급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학급운영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 학급운영비는 학년단위가 아닌 학급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경비
* 1회 집행액이 학급운영비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학급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후 집행 가능
* 학급운영비 집행절차 준수(붙임 '개산급 지급에 따른 학급운영비 집행절차' 참조)
* 집행시 담임교사 신용카드 사용 원칙
(특별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
*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 학급행사의 경우 정산시 반드시 인증사진 첨부
붙임 |
| 개산급 지급에 따른 학급운영비 집행절차 |
* 집행 절차
단계 | 업무처리 |
| 주체 |
| 시기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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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학급운영비 집행계획(안) 수립·제출 임시출납원별로 개산급 지급요구 |
| 담임교사 |
| 3월중 |
| 집행계획 수립·제출은 학교실정에 따라 일괄기안 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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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집행계획 타당성 검토 |
| 행정실 |
| 3월중 |
| 집행항목 등 적정성 검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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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임시출납원 임명 및 개산급 지급 (일괄처리) |
| 행정실 |
| 3월중 |
| 개산급은 담임교사에게 계좌입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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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학급운영비 집행 |
| 담임교사 |
| 3월중 ~ 2월초 |
| 집행항목과 절차에 유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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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정산서 일괄 제출
[집중제출 : 익년도 2. 5. ~ 2. 15.] |
| 담임교사 |
| 2.15 까지 |
| 해당기간 외 정산서 제출 지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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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정산서 검토 및 확정 |
| 행정실 |
| 2월중 |
| 집행항목 및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 |
* 학기 중 특별한 사정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경우 처리방법
① 교체시점(발령일) 5일전까지 행정실로 정산서 제출, 집행 잔액 반납 완료 ② 교체된 담임교사는 당초 집행계획, 학급운영방침 등을 감안하여 개산급 지급요구 ③ 행정실은 당초 정산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행 잔액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새로 지급 ④ 나머지 절차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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