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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운영비 집행 매뉴얼

멋쟁이샘 2016. 3. 11. 12:14

 

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

 

 

 

배 경

 

 

 

 

 

 

 

 

 

 

 

 

학급운영비 집행시 해석이 분분하여 관리자와 교직원간의 의견차가 많아 집행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

?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학급운영비(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를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급운영비 집행절차의 명확한 안내 및 집행방법 개선(개산급)을 통해 단위학교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함

 

 

 

 

 

 

 

 

 

 

 

 

 

 

근 거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 38(개산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개정 2012.03.15>

2011 교원노조와의 단체 협약서 682

? 68[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신문학급문집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급당 20만원 이상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항목으로 포함한다.

학교장은 학급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 신용카드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이 용이하도록 지도한다.

시교육청은 학급교육 활동경비를 학급 담임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용도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특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집행 권장 항목

   *생활교육 (상담활동)

*학생 생활교육(개별, 집단상담 활동 등) 소요 경비

- 식사비(1인당 7천원 이내), 간식비 등

*학부모 상담 소요 경비

- 다과, 음료 등

*가정(시설, 기관 등) 방문 소요 경비

- 음료, 학용품 등 (, 여비는 출장비로 지급)

*학급 상벌제에 의한 보상 물품

- 칭찬 도장, 보상용 문구세트, 스티커 등

*병문안 소요 경비

- 음료수, 위로용품 등

 

*학급 행사

*학급 생일잔치

- 선물 구입비, 간식비 등

*사제동행 행사

-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 관람 : 관람료, 간식비 등

- 문화예술 체험 행사 참가 : 체험비, 간식비 등

- 스포츠 관람 : 관람료, 간식비 등

- 등산 및 캠핑 참가 : 입장료(체험비), 간식비 등

-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 소요물품, 식사, 간식비 등

*학급 학예회 : 필요 물품

- 소품 구입, 의상대여 등 (, 학교단위 학예회는 학교예산으로 처리)

*학급 바자회 : 필요 물품

- 미니 현수막, 사진 인화비 등

*학급 단합대회 : 필요 물품

- 체육활동, 단체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학급 단체(학생용) 의류 구입

- 수학여행, 수련(야영)활동, 현장학습, 체육대회 등

) , 모자, 깃발 등

 

*자료 발간

*학급 신문 및 학급 문집 발간

*학급 앨범용 CD DVD 제작

*학급 UCC 콘테스트 소요물품 등

 

에 명시(생활교육, 학급행사, 자료발간)하지 않은 항목 중 학급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집행 금지 항목


 *학습준비물 구입

- 학습준비물 또는 교과별 예산으로 집행

 *학교 일반운영비, 정보화장비 소모품에 포함되는 항목

- 사무용품, 청소용품, 환경물품 등

- 전산용품(메모리, USB, 외장하드, 프린터 토너, 프린터 잉크 등)

  *일시적인, 일괄적인 집행 지양

- 식사나 간식, 각종 물품을 일시에 일괄적으로 집행·구입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구입

 

 

 

집행시 준수사항

* 급운영계획과 관련하여 학급운영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 학급운영비는 학년단위가 아닌 학급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경비

* 1회 집행액이 학급운영비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학급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 후 집행 가능

* 급운영비 집행절차 준수(붙임 '개산급 지급에 따른 학급운영비 집행절차' 참조)

* 행시 담임교사 신용카드 사용 원칙

(별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

*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 학급행사의 경우 정산시 반드시 인증사진 첨부



붙임

 

개산급 지급에 따른 학급운영비 집행절차

* 집행 절차

단계

업무처리

 

주체

 

시기

 

비 고

 

 

 

 

 

 

 

 

1단계

학급운영비 집행계획() 수립·제출

임시출납원별로 개산급 지급요구

 

담임교사

 

3월중

 

집행계획 수립·제출은 학교실정에 따라 일괄기안 가능

?

?

 

 

 

 

 

 

2단계

집행계획 타당성 검토

 

행정실

 

3월중

 

집행항목 등

적정성 검토

?

?

 

 

 

 

 

 

3단계

임시출납원 임명 및 개산급 지급

(일괄처리)

 

행정실

 

3월중

 

개산급은 담임교사에게 계좌입금

?

?

 

 

 

 

 

 

4단계

학급운영비 집행

 

담임교사

 

3월중

~

2월초

 

집행항목과 절차에 유의

?

?

 

 

 

 

 

 

5단계

정산서 일괄 제출

 

[집중제출 : 익년도 2. 5. ~ 2. 15.]

 

담임교사

 

2.15 까지

 

해당기간 외 정산서 제출 지양

?

?

 

 

 

 

 

 

6단계

정산서 검토 및 확정

 

행정실

 

2월중

 

집행항목 및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

 

* 기 중 특별한 사정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경우 처리방법

체시점(발령일) 5일전까지 행정실로 정산서 제출, 집행 잔액 반납 완료

체된 담임교사는 당초 집행계획, 학급운영방침 등을 감안하여 개산급 지급요구

정실은 당초 정산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행 잔액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새로 지급

나머지 절차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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