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학교 관련 규정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주요 변경 내용

멋쟁이샘 2016. 5. 17. 10:27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유의사항

(수정)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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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황

(p. 15)

(p. 20)

[해설] 신설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기재요령] (수정)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은 방학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을 포함하며, 유급 대상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을 제외한 출석해야 할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학년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학년도 3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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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

(p. 47)

[기재요령] (수정)

(중략)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에 참가한 내용은 입력할 수 있으나, 수상실적은 특기사 란에 입력할 수 없다.

 

(중략)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에 참가한 내용은 입력할 수 있으나, 수상실적은 특기사 란에 입력할 수 없다.

 

별지9

관련

(p. 91)

[해설] (신설)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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