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유의사항
| (수정)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
제7조 학적사황 (p. 15) (p. 20) | [해설] 신설 | -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기재요령] (수정) - ※ | -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학년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학년도 3월 1일임. | |
13조 창의적체험활동 (p. 47) | [기재요령] (수정) - (중략) ∼ -
| - (중략) ∼ -
|
별지9호 관련 (p. 91) | [해설] (신설) | -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변경 내용(초등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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