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 목적 : 학생의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중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성질환의 특성
병 명 | 병원체 | 감염경로 | 감염기간 | 완치 판단기간 | 잠복기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비인두분비물 객담 등으로→비말감염 | 발병 후 3~4일 후 |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 24~72시간 |
홍 역 | 홍역바이러스 | 인두분비물→비말감염 | 발진 출현 전 5일 ~출현 후 3~4일 |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 10~11일 |
풍 진 | 풍진바이러스 | 인두분비물→비말감염 | 발진 출현 전 7일 ~출현 후 7일 | 발진 소실일 까지 | 14~18일 |
유 행 성 이하선염(볼거리) | 멈프스바이러스 | 타액→비말감염 | 타액선 종창 전7일 ~종창 후 9일 |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 16~18일 |
수 두 | 수두바이러스 | 인두분비물→비말감염 | 발진 출현 전 1일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 |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 | 13~16일 |
유 행 성 각결막염 | 아데노바이러스 | 인두분비물,눈곱, 분변 | 인두로부터 2주일, 분변으로부터 3~4주간 균 배출 | 주요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 2~3일 |
성홍열 | A군B군용혈성연쇄상구균 | 인두분비물→비말감염 | 2~5일 | 치료 시작하고 낙설기가 지날 때까지 | 2~4일 |
※ 법정 감염병
구분 | 제1군(6종) | 제2군(11종) | 제3군(19종) | 제4군(17종) | 제5군(6종) | 지정 감염병(17종) |
특성 | 발생즉시 환자격리 | 예방접종 대 상 |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 감염병관리대책 긴급수립 | ||
질 환 의
종 류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말라리아,결핵,한센병(나병) 성병(매독),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발진열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독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페스트,신종인플루엔자 등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수족구 포함됨 |
신고 | 즉시 | 즉시 | 즉시 | 즉시 | 7일이내 | 7일이내 |
2.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1).관련법
가. 등교중지관련법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등교중지에 대한 출석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학생생 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2-나-(1)
2. 대상
순서 | 학교에서 발견된 경우 | 집에서 연락이 온 경우 | |
1 | 담임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보건교사 에게 확인시킨다. | 담임이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 음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1)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것 2) 감염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바로 전화로 담임에게 알리고 의사의 완치 후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여야 출석인정이 됨 3) 학생은 의사가 권고하는 기간 동안 집에 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며 학 원에도 가지 않아야 함 | |
2 | 보건교사는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가정통신문”을 학생에게 주고 담임은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병원에 가도록 한다. | 학부모로부터 감염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 |
3 | 학생이 완치되어 학교에 나올 때, 제출한 진료 확인서 또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근거로 담임교사는 등교중지기간에 대한 출석인정을 결재
. 업무포탈 업무관리시스템에서 ☆ 내부결재 시 (담임→협조란에 보건교사→교무부장→교감→교장)의 순서로 결재 맡는다. ☞진료확인서는 스캔후 붙임 파일로 하십시오. ☞내부결재 시 비공개 6호로 해주세요. |
2) 출석부 기록방법
① 출결관리 : 학적-출결-출결관리 (순서: 1→2→3→4)
학생별 출결사항의 사유를 적고자 할 때는 <비고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를 기입할 수 있는 {출결비고입력} 팝업창이 뜬다. 예시-감염병(수두)
소견서에 '마이코플라즈마', '격리 요망', '전염성이 있는' 용어가 들어가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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