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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

멋쟁이샘 2015. 12. 18. 13:41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

민주인권생활교육과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민원 사항을 숙지하시어, 학교폭력 사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해바라기센터(1899-3075, 062-225-3117) 신고,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에 보고함

2.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민원 방지

방과후에 사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함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민주인권생활교육과-4481, 2015.04.27.)

3.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피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가·피해자측 진술기회 제한민원 방지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 ·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6.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피해학생(보호자)이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예방

7.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피해학생(보호자)이 반대하는 조치 결정시 거부 민원 예방

8.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9.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특별히 유의

10.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장의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수는 없다.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원 소속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이전에 가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 12조에 따라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담임교사 종결사안(학교폭력 전담기구 종결) 처리 절차

 

담임교사가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여 담임교사가 종결처리 하는 경우 반드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를 만나 화해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2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폭력전담기구에 보고하여 담임이 자체 종결한 사안을 학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Q&A : 학생 A, B 2명이 서로 싸움을 하여 학생 A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폭력 사안이 발생하였고, 학교폭력 발생 직후 보호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측 모두 학교의 어떠한 조치도 원치 않는다면서 학폭법에 따른 사안 처리를 매우 반대하고 있는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학생 A가 골절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은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학생 A, B가 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 학생 A, B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피해자가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경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 종결처리를 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한 사안의 구속력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나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측에 대하여 구속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_학교폭력사안처리유의사항-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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