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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멋쟁이샘 2015. 2. 12. 11:35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 ’15. 2. 2. 학교정책과>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국내 초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

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6(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항 제5, 6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12

5 - 3 - 4 - 4

5*

 

3

4

4

13

6 - 4 - 3 - 3

6

4

3

3

11

6 - 3 - 2 - 5

6

3

2

5

13

2 - 4 - 3 - 4 - 3

2

4

3

4

3

12

8 - 4 - 4

8

 

4

4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 ‘5년제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7(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항 제7, 8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12

5 - 3 - 4 - 4

5

 

3*

 

4

4

13

6 - 4 - 3 - 3

6

4

 

3

3

11

6 - 3 - 2 - 5

6

3

2

5

13

2 - 4 - 3 - 4 - 3

2

4

3

4

3

12

8 - 4 - 4

8

 

 

4

 

4

1개 국가에서 외국 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 ‘8년제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항 제9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12

5 - 3 - 4 - 4

5

 

3

 

4

4

13

6 - 4 - 3 - 3

6

4

 

3

 

3

11

6 - 3 - 2 - 5

6

3

2*

 

5

13

2 - 4 - 3 - 4 - 3

2

4

3

4

 

3

12

8 - 4 - 4

8

 

 

4

 

4

1개 국가에서 외국 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11년제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기타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_1501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hwp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_1501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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