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 ’15. 2. 2. 학교정책과>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과정 |
중학교과정 |
고등학교과정 |
대학교과정 | ||||||||||||||
외 국 학 제 |
12 |
5 - 3 - 4 - 4제 |
5년* |
|
3년 |
4년 |
4년 | |||||||||||
13 |
6 - 4 - 3 - 3제 |
6년 |
4년 |
3년 |
3년 | |||||||||||||
11 |
6 - 3 - 2 - 5제 |
6년 |
3년 |
2년 |
5년 | |||||||||||||
13 |
2 - 4 - 3 - 4 - 3제 |
2년 |
4년 |
3년 |
4년 |
3년 | ||||||||||||
12 |
8 - 4 - 4제 |
8년 |
|
4년 |
4년 |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과정 |
중학교과정 |
고등학교과정 |
대학교과정 | |||||||||||||||
외 국 학 제 |
12 |
5 - 3 - 4 - 4제 |
5년 |
|
3년* |
|
4년 |
4년 | |||||||||||
13 |
6 - 4 - 3 - 3제 |
6년 |
4년 |
|
3년 |
3년 | |||||||||||||
11 |
6 - 3 - 2 - 5제 |
6년 |
3년 |
2년 |
5년 | ||||||||||||||
13 |
2 - 4 - 3 - 4 - 3제 |
2년 |
4년 |
3년 |
4년 |
3년 | |||||||||||||
12 |
8 - 4 - 4제 |
8년 |
|
|
4년 |
|
4년 |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과정 |
중학교과정 |
고등학교과정 |
대학교과정 | |||||||||||||||
외 국 학 제 |
12 |
5 - 3 - 4 - 4제 |
5년 |
|
3년 |
|
4년 |
4년 | |||||||||||
13 |
6 - 4 - 3 - 3제 |
6년 |
4년 |
|
3년 |
|
3년 | ||||||||||||
11 |
6 - 3 - 2 - 5제 |
6년 |
3년 |
2년* |
|
5년 | |||||||||||||
13 |
2 - 4 - 3 - 4 - 3제 |
2년 |
4년 |
3년 |
4년 |
|
3년 | ||||||||||||
12 |
8 - 4 - 4제 |
8년 |
|
|
4년 |
|
4년 |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_1501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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