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학교 관련 규정

2014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초등)

멋쟁이샘 2013. 12. 20. 13:39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승진규정이라 한다)과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하인사관리규정이라한다)시행에 관하여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의 용어는 각호의 정의로 한다.

1.‘교원이라함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한다.

2.‘원로교사란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3.‘전직이라함은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의 임용을 말한다.

4.정기전보 대상자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말한다.

5.만료자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기준은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 초등학,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 공립 특수학교(유치부초등부에 한함)에 근무하는 교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과 교원의 인사에 적용한다.

 

4(서부교육지원청 인사관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인사 법규 및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이하인사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의 공동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장 신규 임용

 

5(신규임용 교감의 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교감은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정하되,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신규임용 수석교사의 배치) 수석교사는 11인의 수석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규로 임용되는 수석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정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7(원로교사의 배치)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9조의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8(신규임용 교사의 배치) 신규교사의 임용은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합격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한다.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참작하고, 지역교육청 결원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배정된 신규교사가 동일 학교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특수학교() 신규교사의 임지 배치는 특수학교를 우선하여 고순위자순으로 하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신규교사임용후보자명부는 공개한다.

 

9(사립학교 교사의 특별채용) 사립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는 본시의 교사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0(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이 임용한다.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등재자(이하임용후보자라 한다)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임용후보자가 없을 경우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한다.

 

3장 승진 임용

 

11(교원의 승진임용) 교원의 승진 임용(제청)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순으로 임용(제청)하되,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승진예정자의 40% 범위 내에서 제한 적용한다.)

1.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30% 미만인 성에 해당되는 자

2. 승진후보자명부에 3회 이상 등재된 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당해년도 임용예정자의 명단은 해당교원의 공개요청이 있을 시 본인의 순위만 공개한다.<개정 2013.11.28>

승진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승진 예정자는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승진 임용(제청)에서 제외한다.

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 교감 경력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2(공모교장)교장공모제 지정 학교의 교장초빙임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되면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13(교장의 중임) 1차 임기(4)가 만료되는 교장은 관계법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중임 제청한다.

 

14(수석교사의 임용)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관련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수석교사 임용은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임용한다.

 

15(보직교사의 임용) 보직(부장)교사는 초등학교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3조에 의하여 학교장(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11.28>

 

4장 교원의 전보

 

16(교원의 전보 방침) 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근무 만료자는 전보하되, 일반 희망자도 전보할 수 있다.

교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교장은 내신없이 전보할 수 있다.

삭제 <2013.11.28>

 

17(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교장, 교감, 교사의 인사지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전체를 단일 인사지역으로 한다.

서부교육청교육장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군을 조직하여 인사구역을 정한다.

동일교 및 동일 직위 근무기간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되,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근무횟수는 1회에 한한다. , 2002.1.1. 이후의 근무경력부터 적용하되학교통합 및 이설로 인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1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동일교 근무 만료자는 정기 전보일로부터 15일까지의 발령자를 포함한다.

수석교사는 농촌지역 학교 또는 소규모학교 지역가산점 등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0.26>

 

18(전보의 시기) 교장과 교육전문직은 91일자로,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31일자를 정기전보로 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 전보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9(교사의 전보) 교사의 전보는 교육장이 시행하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합의하에 주관 교육청을 정하여 실시하고, 교육장이 합의한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보 업무를 추진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자문한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사의 전보를 위한 서열 명부를 작성할 때, 현임교 근무 기간에 대한 경력점을 반영한다.

교사의 서열 명부는 연령대별로 작성하되,만기전보 희망자중 특정연령대가 집중된 학교는 별도계획에 의해 전보한다. , 실습대용학교와 12학급 이하 학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2012.11.27.>

휴직 기간과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된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동점자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직무연수 이수실적

2. 3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의 25%범위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개정 2012.11.27, 2013.11.28>

3. 3명 이상의 자녀(,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를 부양하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등록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해 제1급으로 등록된 자(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 거주 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개정 2012.11.27, 2013.11.28>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이 있거나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3.11.28>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5.3.1.부터 적용]

6. 교육 경력이 많은 자

7. 최근 1년 이내의 근무성적평정

8. 현임교 근무 기간 중 순회교사 다경력자

9. 생년월일이 빠른 자

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희망 학교의 결원이 2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입 희망 학교에 각각 1인 이내로 연령대별 배치기준 내에서 우선 전보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로 배치한다. <개정 2013.11.28>

1. 삭제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교사(2012. 3. 1.자 인사부터 1회에 한함.)<개정 2010.11.30.>

4. 현임교 재직 중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학생야영장, 영어센터, 발명반에 2 이상 특수 목적으로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학교장은 정기전보 대상자 중 해당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시도연수연구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교사에 한하여 전입자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 초빙교사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1.30.>

교육장은 주당 수업 시간 수가 적은 교과전담교사,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2개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에 의거 순회 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교육장은 학생 수가 적은 무의촌 소규모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에 의하여 보건순회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교육장은 각 학교별 영어교과전담 배치 기준을 정하고 별도 세부계획에 의해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1.>

19조의2 (특수학교 교사의 전보) 특수학교 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특수학교() 교사로 8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는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배정하되, 경합이 있거나 교사 수급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는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특수학교의 장은 중도중복 장애아동의 순회 또는 재택 지도를 위하여 순회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희망학교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청각장애학생 지도에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교장의 부신서를 첨부하여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11.28>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초등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8>

 

19조의3 (유치원 교사의 전보) 유치원 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 학급감축일 경우 일반전보에 준한다. <개정 2013.11.28.>

 

19조의4 (보건교사의 전보) 보건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삭제 <2013.11.28>

 

19조의5 (사서교사의 전보) 사서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19조의6 (재활복지교사의 전보) 삭제 <2013.11.28>

 

19조의7 (영양교사의 전보) 영양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20(공립간 교사 전보) 국립학교에서 전입하는 자는 국립학교 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한 인사기준에 의해 배치한다.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자격(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공립학교로의 전입을 근속 만기 후 2년간 제한한다.

 

21(도간 전보) 타시도간 교사 교류는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간 교사 교류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교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1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부부간 별거자

2순위 : 부양할 장애인(1) 직계 존비속(1)과 별거하는 자, 유공자로서 부양해야 할 직계 존비속(1)과 별거하는 자( 대상자의 주소지로 전출 희망한 자에 한함)

유공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5조 해당자,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 5해당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 5조 해당자

3순위 : 일반 희망자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212항에 해당되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 5조 해당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1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2. 최근 5년 동안 동일순위 내 동일 시도 전출 희망 신청 횟수가 많은 자(1, 2순위의 신청횟수는 별거 후 신청횟수임)

3. 해당 순위에서 별거 기간이 많은 자

4. (배우자)65세 이상 노부모 봉양 자(전출 희망시도에 5이상 거주)

5.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

6. 우리 시 근속 경력이 많은 자

7. 교육경력이 많은 자

8. 생년월일이 빠른 자

 

22(교장의 전보) 교장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청렴성, 학부모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초빙 교장제 또는 교장 초빙공모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 임용한다.

농촌지역학교 또는 도심소규모학교(12학급 이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장은 1년의 현임교 근무 경력점을 가산하여 전보한다. <신설 2013.11.28> [2015.3.1부터 적용]

 

23(교감의 전보) 교감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24(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업무평가, 컨설팅장학활동 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25(전보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

2.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동계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을 거양한 교사로서 다음 연도 시 대표팀 선수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

3. 현임교 재직 중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이상에 입상한 교사 및 입상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가 다음 연도에 계속 작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

4. 국립학교 근무만료 자로서 교육실습의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5. 시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 담당교사 <개정 2013.11.28>

6. 전보일 기준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여교사 중 희망한 자

7. 영어교과전담교사로 배치된 교사 중 의무복무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1.11.11.>

8.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1인 이내 <신설 2011.11.11.>

9. 도심소규모 학교 근무 만료자 중 기교 만료자의 30% 이내 <신설 2012.11.27.>

 

26(비정기 전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장의 전보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1.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징계처분을 받은 자

3.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자

4.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받은 자

5.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자

6.육공무원법제10조의3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7. 교권침해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신설 2013.11.28>

8. 부부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자 <신설 2013.11.28>

 

27(초빙 교사)초빙교사의 임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교사 초빙은 원칙적으로 만료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 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따른 학교는 정기전보대상자로 한다.)

3. 빙교사 비율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는 50% 이내)로 하되, 당해 학년도 초빙 비율은 전입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2.11.27.>

4. 이 외 교사의 초빙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5장 교육전문직원 임용

 

28(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 교육전문직원은 본시 소재 공립학교에 5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의 신규임용은, 초등교육분야, 특수교육분야, 아교육분야 , 별도의 계획에 의해 공개 채용하여 임용한다.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승진 임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장학육연구사로서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 속하는 자

. 기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해당자 중 적임자

2.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 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선정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선발된 자

 

29(교육전문직원의 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현임 기관의 동일 직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30(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전직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별도전형계획에 의한다.<개정 2012.11.27.>

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교육전문직원이 교원 등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1.27.>

 

31(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전직은 동일 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동일한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원으로 전직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전직은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합산 경력이 8년 이상인 자는 교원으로 전직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현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 또는 전직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하되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2.11.27.>

1.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여 교()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2. 교사(교감자격증 소지자 포함)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여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3. ()감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원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으로 전직할 수 있다.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시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27> <개정 2013.11.28>

 

6장 보 칙

 

32(지역교육청 관내 인사) 교육장은 이 기준에 준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단일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도록 한다.

1. 교사의 전보는 희망 학교와 희망 인사구역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2. 학교별 교사 배치는 남녀별, 경력별 비율을 고려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신규임용 교사는 인사구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한다.

사의 전보내신은 교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료자가 교사 정원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3(특수사항 인사)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 기준에 의한다. 이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4(기간) 이 기준에서 기간을 정할 때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1996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6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631일자로 동일교 근무 만료자가 재직 교사의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 만료자 중에서 그 초과인원에 대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1997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73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199731일자에 시행하는 교사(교감) 전보의 경우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근속경력 9년인 자를 교류 대상 인원으로 할 때, 그 수가 과다하므로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동일지역 근속경력을 합산하여 매년 적정 인원을 조정,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997. 3. 1. : 17년 이상 근속자

1998. 3. 1. : 16년 이상 근속자

1999. 3. 1. : 14년 이상 근속자

2000. 3. 1. : 13년 이상 근속자

2001. 3. 1. : 12년 이상 근속자

 

부 칙 (1998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8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831일자에 시행하는 교사(교감) 전보의 경우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근속경력 10년인 자를 교류 대상 인원으로 할 때 그 수가 과다하므로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동일지역 근속 경력을 합산하여 매년 적정 인원을 조정,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998. 3. 1. : 16년 이상 근속자

1999. 3. 1. : 15년 이상 근속자

2000. 3. 1. : 14년 이상 근속자

2001. 3. 1. : 13년 이상 근속자

2002. 3. 1. : 12년 이상 근속자

 

부 칙 (1999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의 인사는 시교육청 직제 개편에 따라 1999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2. 원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0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1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01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0학년도의 교원(교감, 교사)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1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1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2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1학년도의 교원(교감, 교사)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2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2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3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3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3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4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4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4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5학년도)

 

1. (시행일)이 기준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5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5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6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 3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63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은 2006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073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2006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6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7학년도)

 

1. (시행일)이 기준은 2007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45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과 제1473, 162, 163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 1916호의 규정은 2007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083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7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7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8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44, 1463, 201항의 규정은 20093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8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8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9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46, 16조의 3항 규정은 201031일부터 적용한다.(, 1463호의 단서 조항은 2009.3.1. 시행)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9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9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0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464, 1465, 1484호 규정은 20113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0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10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1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611, 2호의 우선 임용 규정과 제146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 1481, 2, 3호의 규정, 151규정은 2011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123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1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5. 2011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2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2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4. 2012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3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제한 횟수 적용례)314항과 제6항은 2011.11.23.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훈령 제229,2011.11.23.) 시행 전에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로 기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제314항을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3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5. 20139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2014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경과조치) 1965호 중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부분과 제224항은 2015.3.1.부터 적용한다.

4. 2014학년도 교원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