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연수 인정 기준 변화(연수이수학점 및 승진서류 제출 시 유의)
- (2012.3.1.부터 적용)
◦ 동일ㆍ유사과정 중복 : (원칙) 2강좌 중 1강좌 인정, - (예외) 해당 연수생이 동일ㆍ유사과정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연수생 입증책임) ※ 2개 강좌명이 동일ㆍ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
2. 학기 중 연수 기간 중복 금지
1) 원격연수와 원격연수, 원격연수와 집합연수, 집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을 원칙적으로 불허 2)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인정 3)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중복 인정('12.3.1부터) - 이수증 상단 또는 이수번호에 “중복허용” 문구 삽입(표기) 4) 휴업일(토ㆍ일 등 주말 포함)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인정(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
3. 연수 관련 예산 지원 : 2013학년도 학교 자율연수비 편성(교원 배정 정원 × 20만원 이상)
※ 학교회계 자율연수비와 별도로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연수 평가지표별 연수
(교원 1인당 15만원 이상) 예산 편성하고, 학교단위 연수 및 워크숍 지원 가능
4. 교(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 지명 시 자격연수성적 평정 관련 규정 개정
ㅇ 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점 - (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 × 0.025 ※ 기존의 0.05 → 0.025로 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제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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