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학교 관련 규정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멋쟁이샘 2012. 11. 13. 15:04

대통령령 제24148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영은 중등교육법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중등교육법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3(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4(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중등교육법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5(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2항 전단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로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29조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98조의4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