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승진규정”이라 한다)과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하“인사관리규정”이라한다)의시행에 관하여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의 용어는 각호의 정의로 한다.
1.‘교원’이라함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를 말한다.
2.‘원로교사’란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3.‘전직’이라함은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의 임용을 말한다.
4.‘정기전보 대상자’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말한다.
5.‘만료자’라 함은 현 소속 근무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 공립 특수학교(유치부‧초등부에 한함)에 근무하는 교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과 교원의 인사에 적용한다.
제4조 (동․서부교육지원청 인사관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인사 법규 및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이하“인사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의 공동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신규 임용
제5조(신규임용 교감의 배치) 신규로 임용되는 교감은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정하되,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규임용 수석교사의 배치) ① 수석교사는 1교 1인의 수석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신규로 임용되는 수석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배정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원로교사의 배치)①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가 임용령 제9조의5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8조(신규임용 교사의 배치) ①신규교사의 임용은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합격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한다.
②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참작하고, 지역교육청 결원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와 정원 조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역교육청에서는 배정된 신규교사가 동일 학교에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④특수학교(급) 신규교사의 임지 배치는 특수학교를 우선하여 고순위자순으로 하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⑤신규교사임용후보자명부는 공개한다.
제9조(사립학교 교사의 특별채용) 사립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는 본시의 교사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제교사의 임용)①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등재자(이하“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임용후보자가 없을 경우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3장 승진 임용
제11조(교원의 승진임용) ①교원의 승진 임용(제청)은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②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순으로 임용(제청)하되,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단, 승진예정자의 40% 범위 내에서 제한 적용한다.)
1.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30% 미만인 성에 해당되는 자
2. 승진후보자명부에 3회 이상 등재된 자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당해년도 임용예정자의 명단은 해당교원의 공개요청이 있을 시 본인의 순위만 공개한다.<개정 2013.11.28>
③승진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승진 예정자는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승진 임용(제청)에서 제외한다.
④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 교감 경력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공모교장)①교장공모제 지정 학교의 교장초빙임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되면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3조(교장의 중임) 1차 임기(4년)가 만료되는 교장은 관계법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중임 제청한다.
제14조(수석교사의 임용)①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관련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수석교사 임용은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임용한다.
제15조 (보직교사의 임용) 보직(부장)교사는 ‘초등학교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23조에 의하여 학교장(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11.28>
제4장 교원의 전보
제16조 (교원의 전보 방침) ①교원의 동일교, 동일직위 근무 만료자는 전보하되, 일반 희망자도 전보할 수 있다.
②교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교장은 내신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삭제 <2013.11.28>
제17조 (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①교장, 교감, 교사의 인사지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전체를 단일 인사지역으로 한다.
②동‧서부교육청교육장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군을 조직하여 인사구역을 정한다.
③동일교 및 동일 직위 근무기간은 1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되,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농촌지역 학교의 근무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단, 2002.1.1. 이후의 근무경력부터 적용하되학교통합 및 이설로 인하여 만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1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동일교 근무 만료자는 정기 전보일로부터 15일까지의 발령자를 포함한다.
⑤수석교사는 농촌지역 학교 또는 소규모학교 지역가산점 등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0.26>
제18조 (전보의 시기) 교장과 교육전문직은 9월 1일자로,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3월 1일자를 정기전보로 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 전보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 (교사의 전보) ①교사의 전보는 교육장이 시행하되,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합의하에 주관 교육청을 정하여 실시하고, 교육장이 합의한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②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보 업무를 추진하고, 시교육청은 이를 자문한다.
③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사의 전보를 위한 서열 명부를 작성할 때, 현임교 근무 기간에 대한 경력점을 반영한다.
④교사의 서열 명부는 연령대별로 작성하되,만기전보 희망자중 특정연령대가 집중된 학교는 별도계획에 의해 전보한다. 단, 실습대용학교와 12학급 이하 학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2012.11.27.>
⑤휴직 기간과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된 기간은 당해 학교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동점자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직무연수 이수실적
2.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지역 인사구역내 학교 희망자에 한하며, 전입 예정교원의 25%범위내(초등교사에 한함.)에서 제한 적용 <개정 2012.11.27, 2013.11.28>
3. 3명 이상의 자녀(단, 1명 이상이 만12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등록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해 제1급으로 등록된 자(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자(부부교사는 1인에 한함) [단, 거주 지역 인사구역 내 학교 희망자에 한함] <개정 2012.11.27, 2013.11.28>
5. 현임교 근무기간에 6학년 담임 경력이 있거나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3.11.28>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은 2015.3.1.부터 적용]
6. 교육 경력이 많은 자
7. 최근 1년 이내의 근무성적평정
8. 현임교 근무 기간 중 순회교사 다경력자
9.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⑦폐교, 휴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의 교사에 대한 전보는 전입 희망 학교 결원의 30% 이내로 하되 전입희망 학교의 결원이 2명 이하일 경우는 1명 이내에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비정기 전보시기의 인근 학교 신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⑧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전입 희망 학교에 각각 1인 이내로 연령대별 배치기준 내에서 우선 전보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순서로 배치한다. <개정 2013.11.28>
1. 삭제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교사(2012. 3. 1.자 인사부터 1회에 한함.)<개정 2010.11.30.>
4. 현임교 재직 중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학생야영장, 영어센터, 발명반에 2년 이상 특수 목적으로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한 교사
⑨학교장은 정기전보 대상자 중 해당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시도․연수․연구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교사에 한하여 전입자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단, 초빙교사를 포함하여 교사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1.30.>
⑩교육장은 주당 수업 시간 수가 적은 교과전담교사,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2개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에 의거 순회 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⑪교육장은 학생 수가 적은 무의촌 소규모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에 의하여 보건순회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교육장은 각 학교별 영어교과전담 배치 기준을 정하고 별도 세부계획에 의해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1.>
제19조의2 (특수학교 교사의 전보) ①특수학교 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특수학교(급) 교사로 8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는 특수학급(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배정하되, 경합이 있거나 교사 수급 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는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②특수학교의 장은 중도‧중복 장애아동의 순회 또는 재택 지도를 위하여 순회교사를 임명‧활용할 수 있다.
③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전입희망학교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④청각장애학생 지도에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교장의 부신서를 첨부하여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11.28>
⑤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초등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8>
제19조의3 (유치원 교사의 전보) 유치원 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단, 학급감축일 경우 일반전보에 준한다. <개정 2013.11.28.>
제19조의4 (보건교사의 전보) ①보건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②삭제 <2013.11.28>
제19조의5 (사서교사의 전보) 사서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19조의6 (재활복지교사의 전보) 삭제 <2013.11.28>
제19조의7 (영양교사의 전보) 영양교사의 전보는 동 기준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20조 (국․공립간 교사 전보) ①국립학교에서 전입하는 자는 국립학교 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한 인사기준에 의해 배치한다.
②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③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자격(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공립학교로의 전입을 근속 만기 후 2년간 제한한다.
제21조 (시․도간 전보) ①타시‧도간 교사 교류는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원 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타시․도간 교사 교류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교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1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부부간 별거자
2순위 : 부양할 장애인(1급) 직계 존․비속(1대)과 별거하는 자, 유공자로서 부양해야 할 직계 존․비속(1대)과 별거하는 자(위 대상자의 주소지로 전출 희망한 자에 한함)
※ 유공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3순위 : 일반 희망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제21조 2항에 해당되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 5조 해당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1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2. 최근 5년 동안 동일순위 내 동일 시‧도 전출 희망 신청 횟수가 많은 자(1, 2순위의 신청횟수는 별거 후 신청횟수임)
3. 해당 순위에서 별거 기간이 많은 자
4. 본인(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 자(전출 희망시도에 5년 이상 거주)
5.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
6. 우리 시 근속 경력이 많은 자
7. 교육경력이 많은 자
8.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22조 (교장의 전보) ①교장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청렴성, 학부모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②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③초빙 교장제 또는 교장 초빙․공모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 임용한다.
④농촌지역학교 또는 도심소규모학교(12학급 이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교장은 1년의 현임교 근무 경력점을 가산하여 전보한다. <신설 2013.11.28> [2015.3.1부터 적용]
제23조 (교감의 전보) ①교감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②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석교사의 전보) 수석교사의 전보는 근무연한과 업무평가, 컨설팅장학활동 실적,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28>
제25조 (전보유예)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
2. 현임교 근무 만료자로서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동계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을 거양한 교사로서 다음 연도 시 대표팀 선수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
3. 현임교 재직 중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이상에 입상한 교사 및 입상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가 다음 연도에 계속 작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 지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
4. 국립학교 근무만료 자로서 교육실습의 내실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5. 시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 담당교사 <개정 2013.11.28>
6. 전보일 기준 출산휴가 중이거나 출산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여교사 중 희망한 자
7. 영어교과전담교사로 배치된 교사 중 의무복무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1.11.11.>
8.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1인 이내 <신설 2011.11.11.>
9. 도심소규모 학교 근무 만료자 중 기교 만료자의 30% 이내 <신설 2012.11.27.>
제26조 (비정기 전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학교장의 전보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1.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징계처분을 받은 자
3.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자
4.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받은 자
5.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자
6.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7. 교권침해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보가 불가피한 자(단,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신설 2013.11.28>
8. 부부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동일교에 근무하게 된 자 <신설 2013.11.28>
제27조(초빙 교사)초빙교사의 임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교사 초빙은 원칙적으로 만료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 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는 정기전보대상자로 한다.)
3. 초빙교사 비율은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는 50% 이내)로 하되, 당해 학년도 초빙 비율은 전입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단,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2.11.27.>
4. 이 외 교사의 초빙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교육전문직원 임용
제28조 (교육전문직원 신규임용) 교육전문직원은 본시 소재 국․공립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임용한다.
①교육전문직원의 신규임용은, 초등교육분야, 특수교육분야, 유아교육분야 등, 별도의 계획에 의해 공개 채용하여 임용한다.
②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승진 임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가.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나. 장학사‧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 속하는 자
다. 기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해당자 중 적임자
2. 장학사‧교육연구사
가.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
나. 교육전문직원임용후보자선정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선발된 자
제29조 (교육전문직원의 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현임 기관의 동일 직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4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①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전직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별도전형계획에 의한다.<개정 2012.11.27.>
②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한다.
④교육전문직원이 교원 등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수 있다. 다만 시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1.27.>
제31조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전직은 동일 직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동일한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원으로 전직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②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전직은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합산 경력이 8년 이상인 자는 교원으로 전직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③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현직위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 또는 전직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④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교(원)장 또는 교(원)감으로 전직하되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2.11.27.>
1.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여 교(원)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는 교(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2. 교사(교감자격증 소지자 포함)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여 교(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3. 교(원)감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⑤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시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27> <개정 2013.11.28>
제6장 보 칙
제32조 (지역교육청 관내 인사) ①교육장은 이 기준에 준하여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단일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역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도록 한다.
1. 교사의 전보는 희망 학교와 희망 인사구역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2. 학교별 교사 배치는 남녀별, 경력별 비율을 고려한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신규임용 교사는 인사구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한다.
③교사의 전보내신은 교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료자가 교사 정원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특수사항 인사)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 기준에 의한다. 이때,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기간) 이 기준에서 기간을 정할 때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1996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6년 3월 1일자로 동일교 근무 만료자가 재직 교사의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년 만료자 중에서 그 초과인원에 대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1997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1997년 3월 1일자에 시행하는 교사(교감) 전보의 경우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근속경력 9년인 자를 교류 대상 인원으로 할 때, 그 수가 과다하므로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동일지역 근속경력을 합산하여 매년 적정 인원을 조정,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997. 3. 1. : 17년 이상 근속자
○ 1998. 3. 1. : 16년 이상 근속자
○ 1999. 3. 1. : 14년 이상 근속자
○ 2000. 3. 1. : 13년 이상 근속자
○ 2001. 3. 1. : 12년 이상 근속자
부 칙 (1998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자에 시행하는 교사(교감) 전보의 경우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근속경력 10년인 자를 교류 대상 인원으로 할 때 그 수가 과다하므로 동․서부교육청 개청 이후 동일지역 근속 경력을 합산하여 매년 적정 인원을 조정,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998. 3. 1. : 16년 이상 근속자
○ 1999. 3. 1. : 15년 이상 근속자
○ 2000. 3. 1. : 14년 이상 근속자
○ 2001. 3. 1. : 13년 이상 근속자
○ 2002. 3. 1. : 12년 이상 근속자
부 칙 (1999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의 인사는 시교육청 직제 개편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0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1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부 칙 (2001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0학년도의 교원(교감, 교사)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1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1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2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1학년도의 교원(교감, 교사)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2002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2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3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3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3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되, 결원된 학교의 교사 충원을 위하여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한 후 전보한다.
부 칙 (2004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4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4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5학년도)
1. (시행일)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2005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4. 2005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6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3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6조 3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은 2006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2006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6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7학년도)
1. (시행일)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 5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과 제14조 7항 3호, 제16조 2항, 제16조 3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 제19조 1항 6호의 규정은 2007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7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7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8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4조 4항, 14조 6항 3호, 20조 1항의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8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8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09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 6항, 제16조의 3항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14조 6항 3호의 단서 조항은 2009.3.1. 시행)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09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09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0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 6항 4호, 제14조 6항 5호, 제14조 8항 4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0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이라 지칭한다.
5. 2010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1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 1항 1, 2호의 우선 임용 규정과 제14조 6항의 동점자 순위 규정, 제14조 8항 1, 2, 3호의 규정, 제15조 1항 규정은 2011학년도 인사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1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5. 2011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2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2012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4. 2012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 (2013학년도)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가능 근무기간 및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제한 횟수 적용례)제31조 4항과 제6항은 2011.11.23.이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으로 승진임용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단,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훈령 제229호,2011.11.23.) 시행 전에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로 기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제31조 4항을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2013학년도의 교원 인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5. 2013년 9월 1일자 교사 전보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부 칙(2014학년도)
1. (시행일) 이 원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경과조치) 제19조6항5호 중 체육 교과전담교사 경력 부분과 제22조4항은 2015.3.1.부터 적용한다.
4. 2014학년도 교원인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원 인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을 주관교육지원청이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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