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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침

멋쟁이샘 2016. 3. 7. 14:13

교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교내_감염병예방_및_관리지침.hwp


 

 

* 목적 : 학생의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중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성질환의 특성

병 명

병원체

감염경로

감염기간

완치 판단기간

잠복기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비인두분비물 객담 등으로비말감염

발병 후 3~4일 후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24~72시간

홍 역

홍역바이러스

인두분비물비말감염

발진 출현 전 5

~출현 후 3~4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10~11

풍 진

풍진바이러스

인두분비물비말감염

발진 출현 전 7

~출현 후 7

발진 소실일 까지

14~18

유 행 성

이하선염(볼거리)

멈프스바이러스

타액비말감염

타액선 종창 전7

~종창 후 9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16~18

수 두

수두바이러스

인두분비물비말감염

발진 출현 전 1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

13~16

유 행 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인두분비물,눈곱, 분변

인두로부터 2주일, 분변으로부터 3~4주간 균 배출

주요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2~3

성홍열

AB군용혈성연쇄상구균

인두분비물비말감염

2~5

치료 시작하고 낙설기가 지날 때까지

2~4

 

 

법정 감염병

구분

1(6)

2(11)

3(19)

4(17)

5(6)

지정

감염병(17)

특성

발생즉시

환자격리

예방접종

대 상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감염병관리대책

긴급수립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말라리아,결핵,한센병(나병)

성병(매독),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발진열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독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페스트,신종인플루엔자 등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수족구 포함됨

신고

즉시

즉시

즉시

즉시

7일이내

7일이내

 

2.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1).관련법

. 등교중지관련법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 등교중지에 대한 출석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64,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학생생 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2--(1)

2. 대상

순서

학교에서 발견된 경우

집에서 연락이 온 경우

1

담임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보건교사

에게 확인시킨다.

담임이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 음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1)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것

2) 감염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바로 전화로 담임에게 알리고 의사의 완치 후 의사의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여야 출석인정이 됨

3) 학생은 의사가 권고하는 기간 동안 집에 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며 학 원에도 가지 않아야 함

2

보건교사는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가정통신문을 학생에게 주고 담임은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병원에 가도록 한다.

학부모로부터 감염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3

학생이 완치되어 학교에 나올 때, 제출한 진료 확인서 또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근거로

담임교사는 등교중지기간에 대한 출석인정을 결재

 

. 업무포탈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내부결재 시 (담임협조란에 보건교사교무부장교감교장)의 순서로 결재 맡는다.

진료확인서는 스캔후 붙임 파일로 하십시오.

내부결재 시 비공개 6호로 해주세요.

 

2) 출석부 기록방법

출결관리 : 학적-출결-출결관리 (순서: 1234)


학생별 출결사항의 사유를 적고자 할 때는 <비고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를 기입할 수 있는 {출결비고입력} 팝업창이 뜬다. 예시-감염병(수두)

 

 

 

  소견서에 '마이코플라즈마', '격리 요망', '전염성이 있는' 용어가 들어가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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