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2017.3.20. 공포, 대통령령 제27256호)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06시)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제한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 장기간 출장 제한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부여(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할 경우 사용 가능하며, 시간당 쪼개서 연간 합산 16시간 사용 가능.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본인 결혼 특별휴가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가능, 허가대상 여부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소속장관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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