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학교 관련 규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개별 체험학습)

멋쟁이샘 2017. 7. 26. 10:58

4. 학생 개별 체험학습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11,12,13호 초··고 교육과정)

. 개별체험학습은 7일 이내 권장하되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

. 국내외 교류학습은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장은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승인함

. 학교장은 출석 인정 기간 연장 등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함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출석처리' 관련 학칙 자체 점검 안내,  민주인권생활교육과-10329(2014.11.3)

  -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

  - 가족 동반의 개념을 전통적인 부모 개념에서 폭넓게 해석 필요

  - 기존 가족동반체험학습의 명칭을 개별 체험학습으로 변경




1.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개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석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 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로 한다.
2.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2017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hwp


2017년 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학교).pdf


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요내용 요약.hwp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_[알림] 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및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배포.hwp









2017년 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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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_[알림] 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및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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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요내용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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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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