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생 개별 체험학습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11호,12호,13호 초·중·고 교육과정)
가. 개별체험학습은 7일 이내 권장하되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
나. 국내외 교류학습은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장은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승인함
다. 학교장은 출석 인정 기간 연장 등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출석처리' 관련 학칙 자체 점검 안내, 민주인권생활교육과-10329(2014.11.3)
-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
- 가족 동반의 개념을 전통적인 부모 개념에서 폭넓게 해석 필요
- 기존 가족동반체험학습의 명칭을 개별 체험학습으로 변경
1.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당 7일 이내의 개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석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총 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로 한다.
2.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학교장의 동의를 득한 후 기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_[알림] 201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안내 및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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