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개별 체험학습) 4. 학생 개별 체험학습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11호,12호,13호 초·중·고 교육과정) 가. 개별체험학습은 7일 이내 권장하되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 나. 국내외 교류학습은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장은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승인함 다. 학교장.. 규정/학교 관련 규정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