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공 가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가)「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 규정/학교 관련 규정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