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148호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 규정/학교 관련 규정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