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초등)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승진규정”이라 한다)과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하“인사관리규정”이라한다)의시행에 관하여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의 용어.. 규정/학교 관련 규정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