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학교연수

학교안전공제 업무 처리 절차

멋쟁이샘 2014. 4. 28. 08:44

1. 사이트 주소 :http://www.schoolsafe.or.kr초기화면에서 아이디찾기(학교ID 조회), 비밀번호(초기 1234로 설정되어 있음)입력 후 로그인

2. 사고발생 통지 : 사고통지 클릭 사고내용 입력 내부결재 후 사고통지 통보 버튼 사고통지서 학교 보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4조에 따라 반드시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지체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 해야 함

3. 학교에서 공제급여 청구시 청구절차

. 절차 : 사고통지에서 공제급여지급 청구 클릭 청구서 작성 확인

주 메뉴 공제급여청구에서 청구서 출력 학교직인 날인후 우편발송

. 청구 시 공제회 첨부할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촬영시 주치의사의 소견서 원본

?보조기 구입시 착용을 요하는 주치의사의 소견서

구 분

청구액50만원이하

청구액50만원초과

.공제급여 청구서 (청구인 서명 , 학교장

.외래 / ?퇴원 진료비 계산서?영 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처방전

.청구인 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

.진단서 원본

×

.입원/치과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항목별로 추가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현금영수증 또는 구입카드전표

4.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 시 청구절차 :http://www.gj.ssif.or.kr자료실/서식자료에서 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3항의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 발송.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대학병원 발급분만 인정(사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상 경과분).

재활 및 물리치료료 비급여로 발생하는 도수치료비용은 의사 소견서 제출시에도 부지급 .

공제급여와 실손의료비보험과의 중복적용 불가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함.) 45(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2항에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 학부모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급여(의료실비)를 동시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법 제672(중복보험)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복보험은 비례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병원에 납부하신 의료비(환자부담금)를 초과하여 지급받게 되어, 학부모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의 이중보상은 불가하니 가입하신 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인하여 공제회에 중복신청을 지양하여 주시기바랍니다. .